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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1학기: 12월 ~ 3월 / 2학기: 6월 ~ 9월 (한국장학재단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콜센터 : 1599-2000)
3. 장학종류
국가장학금Ⅰ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성적기준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재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재학생: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재학생(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학기당 50만원 ~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Ⅱ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 지급 •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학기당 67.5만원 ~ 등록금 전액) |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 지원 불가
•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단,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의무사항: 졸업(졸업유예) 이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 취·창업 의무종사 이행 필요 |
•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고졸 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 (중소·중견)등록금 전액 • (대기업·비영리기관)등록금 50%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고등학교 졸업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은 제외
• 전문학사 취득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졸업학기일 경우 3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재직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장학금으로 매년 지원기준 변동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 등 |
- |
국가근로 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단,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 시급단가 X 근로시간 |
주거안정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으로 소득ㆍ거리ㆍ성적ㆍ기타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성적기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기타기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단,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가능) •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월 최대 20만 원 • 방학 중(7~8월, 1~2월) 미지원이나, 계절학기 수강시 지원 가능 |
4.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및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및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
- 교내 서일사랑장학금 심사는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기 바람
5.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
- 서일대학교 학생지원처(02-490-7363, 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