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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01127
- 작성일
- 182025.03
학칙 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고동우
- views
- 1225
- 수정일
- 182025.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외국인전담학과의 경우 입학 합격 후 현지에서 비자 신청, 비자 발급 후 입학 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에 비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음
- 학기개시일 이후 비자 결과가 불허될 경우 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비자 불허 사유가 반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내역
- 제67조(납입금 반환)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등록금 전액<내용 신설>
2. 의견제출
학칙 개정안은 규정류관리규정 제7조의2(규정예고)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하며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구성원은 기획조정처로 검토의견서(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발의 : 국제교류센터